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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만19~34세 청년 혜택 6% 청년희망 적금 소개

by 포실민덕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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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납입액의 최대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부터 출시된다.

 

26일 1월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의 안전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상품이다.

 

단, 매월 50만원까지가 한도액이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만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임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기본금리 연2% + 저축장려금지원 연4%으로 2년만기시 6%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까지 합하면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떠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자!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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